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절 피해아동보호명령

제86조–제92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피해아동보호명령

제86조

제86조(피해아동보호명령)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의 고지는 결정서의 송달에 의한다.

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87조

제8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중에서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이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의 수탁기관에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비용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를 준용한다.

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제88조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① 판사는 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가정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친족 기타 피해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연고자 등"이라 한다) 중에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보호에 적당한 환경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연고자 등의 직업, 소득,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고자 등의 의견을 상당한 방법으로 들어야 한다. ③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연고자 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89조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위임은 결정서 등본을 법 제50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판사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제90조

제90조(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1조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피해아동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은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92조

제92조(준용규정) 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같은 조 제5항의 임시후견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