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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90조(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제90조

제90조(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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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90조(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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