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제102조
제102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제102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2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