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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82조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① 피해아동, 청구인,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아동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에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ㆍ심리 →

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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