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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70조(청구의 방식)

청구의 방식

제70조

제70조(청구의 방식)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위 제3호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 청구 연월일 7. 법원의 표시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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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70조(청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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