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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71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1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제71조

제71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정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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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71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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