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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4조

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법 제32조에 따른 이송결정시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탁ㆍ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ㆍ심리 →

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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