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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31조(지급절차)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1조(지급절차)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급절차

제31조

제31조(지급절차)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 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 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바로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기관명,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ㆍ심리 →

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31조(지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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