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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28조(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제28조

제28조(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임시조치결정을 통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그 임시조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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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28조(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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