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제28조
제28조(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임시조치결정을 통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그 임시조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제28조(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임시조치결정을 통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그 임시조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28조(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