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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25조(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5조(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제25조

제25조(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함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등 행위자를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ㆍ심리 →

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25조(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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