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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탁기관의 지정

제29조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중에서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행위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ㆍ심리 →

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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