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임시조치의 집행

제32조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④ 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ㆍ심리 →

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