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0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0조

제20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ㆍ심리 →

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20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