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0조
제20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0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20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