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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19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제19조

제19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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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19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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