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6조
제16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6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6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16조(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