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10조
제110조(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ㆍ제34조제4항ㆍ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110조(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ㆍ제34조제4항ㆍ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110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