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제2조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인용 형식「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