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조사)
제8조
제8조(확인조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月借賃)의 연체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확인조사)
제8조(확인조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月借賃)의 연체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확인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