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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제10조

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임의 연체는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주거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의 직접 수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수급자의 합의 및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 및 이 규칙 제2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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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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