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제11조
제11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4.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거급여 비용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