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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9조

제9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2.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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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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