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사)
제7조
제7조(신청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차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주택등의 유형 및 시설상태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