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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신청조사)

(신청조사)

제7조

제7조(신청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차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주택등의 유형 및 시설상태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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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신청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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