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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공포번호
법률 제22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7조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감척 및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어획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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