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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공포번호
법률 제22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6조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연간 수산물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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