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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4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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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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