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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12조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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