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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제9조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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