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제10조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