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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제15조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⑤ 제2항에 따른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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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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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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