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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공포번호
법률 제22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1조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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