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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인재정보기획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기획관

제4조

제4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 밑에 인재기획담당관 및 인재정보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인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2.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3.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삭제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ㆍ시행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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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인재정보기획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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