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국
제10조
제10조(인사관리국) ① 인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사관리국에 급여정책과ㆍ인재개발과ㆍ연금복지과 및 성과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급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4.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보수 관계 법령 제정ㆍ개정 협의 5. 민간기업의 보수실태 조사 6. 외국정부 공무원 보수제도 조사 및 연구 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액 등에 관한 협의 8. 총액인건비 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지침 수립 2.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개선 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5. 공무원 인재개발(이러닝을 포함한다) 정보화사업의 추진 6.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의 실시 및 훈련생 관리 7. 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 및 관리 8.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인재개발계획 및 실적관리 9. 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ㆍ평가 및 조사ㆍ연구 10. 중앙행정기관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지원 11.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ㆍ지원 12. 국외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복무의무 관리 13.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14. 국외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ㆍ지원 15. 공무원 인재개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 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운영 ⑤ 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3.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및 교육ㆍ홍보 4.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연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 및 지원 6. 「공무원연금법」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 연구ㆍ개선 12.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실태 조사 13.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14.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15.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⑥ 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2. 성과계약 등 평가ㆍ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다면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5.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6. 공무원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7.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 8. 5급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9. 5급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ㆍ개선 10. 5급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11. 5급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ㆍ관리 및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