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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제18조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2.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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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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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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