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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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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삭제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나.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다.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라.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단량체"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 반응물을 말한다. 5. "단량체단위"란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 6.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제3조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제3조의2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조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의3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유해성평가위원회 2. 위해성평가위원회 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4. 정보제공심의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화학ㆍ환경ㆍ보건ㆍ독성ㆍ경제ㆍ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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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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