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제3조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