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8조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라. 1천톤 이상 2.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가 변경된 경우 3. 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5.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톤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 가목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도 각각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나.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다. 중점관리물질 라.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삭제 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1의2.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 가. 삭제 나. 삭제 1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4.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2. 현장분리중간체.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는 제외한다. 2의2.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5.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의2.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7.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화학물질 8.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통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5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ㆍ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납부 등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