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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제14조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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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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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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