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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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
6.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8. 나노물질
9.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화학물질
연구기관
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2.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