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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19조–제20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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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제19조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위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유해성 2.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해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사업자 및 하위사용자의 업체명,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2.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취급량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관련 정보(해당하는 물질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검토 결과(제2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3.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관리대책 4.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과 그 도입시기에 관한 정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화학물질관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물질로 지정하는 이유 3. 허가유예기간 4. 그 밖에 허가물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면제용도 3. 허가유예기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제20조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용도와 내용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0조의2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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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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