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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0조의2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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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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