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1조–제31조 · 1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제21조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제21조의2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22조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삭제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제23조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제24조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화학물질관리협회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위해성 저감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조직ㆍ예산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제25조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제26조

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 분야 2. 기관 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제27조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①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개발,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제28조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제29조의2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 3.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4. 삭제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자료제공의 요청

제29조의3

제29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신고한 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자료의 보호

제30조

제30조(자료의 보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중 시험 방법ㆍ결과에 관한 자료 6.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 수준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다.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마.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바.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사.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1조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4. 삭제 5.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5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9.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 10.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2. 삭제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6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의 접수 및 승인 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10.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ㆍ고시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13. 삭제 1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4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삭제 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 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 5. 삭제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제1항제7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는 제외한다) 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의 징수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6.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 7.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10.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 법 제4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4.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5.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16.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2조의2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삭제 3. 삭제 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지원 2. 제29조의2제3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이 영 제29조의2제1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보전원 3. 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