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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제25조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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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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