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22조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삭제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