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제28조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