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제29조의2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 3.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4. 삭제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