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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제21조의2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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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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