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제10조의3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톤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톤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