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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2조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삭제 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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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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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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