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유해성평가위원회 2. 위해성평가위원회 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4. 정보제공심의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화학ㆍ환경ㆍ보건ㆍ독성ㆍ경제ㆍ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