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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제3조의2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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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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